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 기준이 2026년 9월 10일부터 변경됩니다. 앞으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 제도는 모든 환자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8주가 지났다고 치료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은 뒤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료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염좌나 타박상으로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의 경우, 진단서 제출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일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 구분 | 변경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
| 검토 대상 |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 |
| 적용 기준 |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
| 검토 기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검토 비용 |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공제조합 부담 |
| 예외 대상 | 임산부, 만 7세 이하 |
| 이의 제기 | 정부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가능 |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치료기간을 무조건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고 이후 8주가 지났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는 앞으로 8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검토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검토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검토 대상
-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환자
- 염좌 또는 타박상을 입은 환자
-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으려는 환자
중상환자나 다른 종류의 상해까지 모두 이번 제도의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경상환자 중에서도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환자가 검토 서류 제출
환자는 진단서 등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제출합니다.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검토 요청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은 환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3.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 검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촉된 전문 의료인이 환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해 8주를 초과한 치료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정부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4. 검토 결과 통보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가 환자와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전달됩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 처리를 통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 신청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이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치료 필요성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검토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일부 자동차 공제조합이 치료 연장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공제조합도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citeturn414230view0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는 8주를 초과해 치료받더라도 별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임산부
- 만 7세 이하 아동
국토교통부는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치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예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다면 사고일을 기준으로 치료기간이 언제 8주를 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제출 서류 확인하기
필요한 진단서와 치료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문의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 직접 부담하지 않기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비용을 냈다면 환급 절차가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중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기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 보장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하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면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
정부는 일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후에는 앞으로 8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8주를 초과한 치료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계속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검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전문 의료인 검토는 환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해당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검토가 늦어지면 치료비를 환자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지연된 기간을 포함해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치료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임산부도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과정에서는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은 뒤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교통사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치료기간을 확인하고, 8주 초과 치료가 예상될 경우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고별 보상과 치료 인정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전문 의료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